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4-088호
환경무역규제 대응 지원 사업(환경정보 요구대응) 참여기업 모집 연장공고
국내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 대응 역량 강화 및 신뢰도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원을 위한「환경무역규제 대응 지원 사업(환경정보 요구 대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024년 6월 26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사 업 명 : 환경무역규제 대응 지원 사업(환경정보 요구대응)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4.12.13.까지
○ 주최‧주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기한: 6.10.(월) ~ 6.26.(수) (첨부서류 제출 포함)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후, 온라인(이메일)[hm0207@keiti.re.kr] 제출
○ 지원대상 및 규모
[1] 연결기준 조직경계 설정 : 35개사
[2]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 15개사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지원 내용 ※ [1],[2] 중복지원 가능
[1] 연결기준 조직경계 설정
① 지속가능성 공시대응을 위한 연결기준 보고경계(사업보고서 기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현황) 조사
② 배기업의 조직경계 설정 컨설팅* 제공
* 기업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물리적, 업무활동 경계 파악을 위한 증빙서류(토지·건축물 대장, 공장등록증, 에너지사용량 등) 검토·확인 포함
③ 주권상장법인 대상 ‘25년 환경정보공개(소속사업장) 범위 사전검토 및 소속사업장 대상 환경정보 산출방법 컨설팅 지원**
[2]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① 배출량 未 산정 기업의 경우,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 산정 지원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에 따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명세서 작성 지원(기업별 맞춤형 배출량 산정 엑셀 tool 개발·제공)
② 배출량 旣 산정 기업의 경우, 해당 산정방법 및 결과에 대한 국내외 배출량 산정기준과의 적합성* 검토 지원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및 GHG 프로토콜 기준
☎문의처 : ESG경영지원실 권혁민 전임연구원(02-2284-1988, 1975, 1973)
※ 사업신청서 제출 : 이메일(hm0207@keiti.re.kr) 제출
붙임: 환경무역규제 대응 지원 사업(환경정보 요구대응) 연장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