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의 제2호에서는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2호의 적용범위는 기업이 노출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기후 관련 기회’임.
■ 기후 관련 위험의 경우, 기업들은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으로 구분됨. 물리적 위험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뜻하고, 전환 위험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과 규제, 기술 변화, 시장 변화 등으로 기업 운영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위험임.
■ 이와 더불어,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Scope 3 배출량을 공시 대상으로 포함하는 대신 의무화 여부 및 시기 등은 의견수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임.
■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의견 수렴 기간 동안 공시 의무화 여부와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함.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와 대응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