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지속가능성 정책 동향) '24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친환경 프로젝트 인센티브 제거, 화석연료 산업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EU도 그린래시 영향으로 친환경 정책 우려 확산되고 있음.
■ (ESG 공시제도 동향) - (EU CSRD) EU CSRD가 본격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25년 첫 공시에는 '공시 표준에 따른 공시 이행' 의무가 발생하고, 산업 부문별 공시기준 발표는 '26년 6월 30일로 연기됨. - (미 SEC 기후공시 및 캘리포니아 기후공시) 미 SEC 기후공시 규칙 최종안이 통과('24.3.6.)됨에 따라, 미국 증권 시장 내 모든 상장기업은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함. SEC 기후공시 규칙 최종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Scope 3 배출량 공시 의무 면제, Scope 1&2 배출량이 중요한 정보인 경우 제한적 확신 수준의 검증 등을 꼽을 수 있음.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대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요구하는 기후 관련 기업 데이터 투명성 법과 기후 관련 재무리스크법이 통과됨. - (ISSB 공시기준) ISSB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발표('23.6.)한 이후, 영국, 호주,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에서는 자국 상황에 맞는 공시 기준을 제정하고 있음. - (국내 ESG공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24.4.30.) 이후, 8월 31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음.
■ (EU發 공급망 실사 규제의 다양화 및 시행) EU CBAM, UK CBAM, EU Forced Labor Regulation 등 공급망 실사 관련 규제가 다양화되는 추세임. - (EU CBAM) '24년 12월 31일부터 EU CBAM 제5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7조에 따른 CBAM 신고 및 등록 의무가 적용되므로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함. - (UK CBAM) 영국의 CBAM은 영국 배출권거래제와도 상호작용하며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발표될 최종안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EU Forced Labor Regulation 유럽의회 통과 및 향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 예정, EU CSDDD '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 EU 에코디자인 규정 유럽의회 통과, EU 산림전용 방지 규정 내 공급망 실사 의무 적용('24.12월 부터 시행 예정)
■ (ESG 투자 동향 및 그린워싱 규제) - ESG 펀드 공시가 강화되었지만 EU의 ESG펀드가 유입세로 전환되었음. ESMA의 펀드 용어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영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요구사항(SDR) 및 투자 라벨링 규칙 발표, 프랑스의 ISR라벨(사회책임투자펀드) 정책 관련 발표 등 전 세계적으로 그린워싱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기업지배구조에서의 ESG 이슈로 주주행동주의, 의결권 확보, 밸류업, ESG 거버넌스가 꼽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