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4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 예정임.
■ 해당 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확보와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 및 산업의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통과시키며,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왔음.
■ 45Q 세액 공제 제도는 기업이 탄소 포집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탄소 포집 프로젝트에 대해 톤당 일정 금액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임. 해당 제도는 최근 개정되어 공제 세액을 기존 톤당 50달러에서 85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위한 최소 포집량 요건을 완화한 바 있음.
■ 유럽의 경우, '24년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을 제정하여 '30년까지 EU 탄소중립 기술 수요의 40%를 역내에서 생산하고 연간 5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CCUS 시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부 지원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산업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최종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