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정책과 환경규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주요 동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탄소수출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에 유효한 영향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됨. * 탄소수출국: 상대적으로 탄소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재화를 수출할 때 재화와 탄소가 함꼐 이동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개념
■ 미국 양당이 지지하는 청정경쟁법안은 '22년 국가간 탄소집약도 차이에 따른 비용 격차와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어 최초 발의 후 '23년 재발의된 상태이며, 올해 美 대선 결과와는 관계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청정경쟁법의 도입은 석유 및 석탄 제품, 화학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에 10년간('25~'34년) 총 2.7조 원의 비용 부담을 줄 것으로 추정됨.
■ 탄소세 비용 부담의 주 결정요인인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발전부문의 무탄소에너지(원전, 재생에너지)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업종 단위 탄소저감 성과가 비용 경감에 반영될 수 있도록 OECD 탄소감축포럼(Inclusive Forum on Carbon Mitigation Approaches, IFCMA)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탄소집약도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 더불어 청정경쟁법 내 탄소클럽(Carbon Clubs) 조항을 고려하여 국내 기후정책 강도 및 탄소가격 부담의 유효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