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생태환경부의 주관으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있으나, 절대적 배출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고 개별 기업에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인 상향식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음.
■ 미국은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매년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인벤토리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음. 미국의 인벤토리는 삼불화질소(NF3)을 포함하는 것과 탄소흡수원도 함께 측정하는 점이 특징임.
■ 인도는 에너지효율국(Bureau of Energy Efficiency, BEE)에서 탄소배출량 측정을 주관하고 있으며, IPCC 가이드라인을 기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통합 관리 및 메타 레지스트리 구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프로세스로의 전환, 탄소 배출량 측정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의 Tier 방법론을 도입하여 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규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62%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EU는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EEA)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유럽환경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환경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인벤토리를 UNFCCC에 보고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 격차해소, 탄소 흡수원 강화, 녹색전환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향후 과제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