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는 '24년 11월, 대규모 연방법인에서 민간 대기업까지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의무화를 확대하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를 반영한 캐나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Canadian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s, CSDS)을 도입하며, 적용 시점을 2025년으로 설정하였음.
■ 유럽증권시장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은 '24년 10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토를 위한 우선순위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요성 평가, 보고서 구조와 범위, 택소노미 공개를 중점 사항으로 강조하였음.
■ EU 산림벌채규정(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EUDR) 시행이 대기업 대상으로 1년 연기되어 '25년 6월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될 예정임. 해당 규정은 2020년 이후 제품이 산림벌채가 이루어진 땅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삼림벌채와 관련되지 않도록 기업의 강력한 실사를 요구하고 있음.
■ EU는 '24년 11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EU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를 통해 대기 및 생물학적 탄소 제거, 장기 저장, 탄소 농업 활동 등을 포함한 인증 요건을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