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문서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2006/43/EC 등)을 개정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협상 권한 부여안임
■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완화하도록 요구하며, 보다 엄격한 실사 및 공시 기준을 도입함
■ 보고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위해 기존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및 NFRD(비재무정보 공시 지침)를 조정
■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적용과 유연한 보고를 허용하며, 디지털 보고 기준도 반영하고 있음
■ 이 문서는 유럽의회와의 3자 협상(Trilogue)을 위한 공식 입장 형성에 목적이 있으며, EU 지속가능 금융 체계와의 정합성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