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국가 기후변화 사무국(National Climate Change Secretariat, 이하 ‘NCCS’)은 지난 9월 9일, 일부 대기업에게 부과되는 탄소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대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발표함
■ NCCS는 대기업의 탄소세 감면 혜택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부에만 적용되며,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넷제로 실행계획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힘
■ 그러나 탄소세 감면에 대한 세부내역(기업명, 감면액 등)이 공개되지 않아서 환경단체는 정책의 효과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탄소세 감면이 영구적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정책 폐지 시점을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함
■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에 2026~27년에 탄소세를 톤당 45달러로 추가 인상을 확정했으며, 2030년까지 톤당 50~80달러로 인상할 수 있다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