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2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첫 번째 옴니버스(간소화) 패키지 입법 절차 마무리 단계
■ 옴니버스1은 EU 지속가능성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 간 균형을 위한 조치
■ 이에 따라, 개정된 CSRD·CSDDD 적용 대상 기업 수는 기존 제도 대비 대폭 축소될 예정
■ 각 회원국은 ’28.7.26일(기존 대비 1년 연기)까지 동 지침을 자국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적용 대상 기업은 ’29.7.26일부터 개정된 지침을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