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10R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수리(Repair)’는 제품 사용 단계에서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재제조나 재활용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전략임
■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해외 주요국들은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이하 수리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의 수리 촉진 지침과 미국 주단위의 입법, 프랑스와 벨기에의 수리가능성 지수 도입 등이 이에 해당함
■ 한편 국내외 사례 분석과 산업계 의견 수렴 결과, 수리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①부품 및 수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 ②폐기 제품의 수리로의 접근 제한, ③제품 소형화 및 소프트웨어 잠금과 같은 기술적 장애, ④신제품 구매 대비 높은 수리 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⑤제조사의 유인 부족과 책임 소재의 모호성 등이 확인되었음
■ 이러한 제약 요인은 소비자와 수리사업자의 수리 접근성을 낮추고, 제품의 사용 연장보다 조기 폐기와 교체를 유도함으로써 수리 확산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본 고에서는 수리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0조의 권고적 성격을 보완하고자 수리 안전성 및 자가수리 정보 등 주요 이행요소별 고려사항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