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A의 이 최종보고서는 ESG 특성을 가진 소매은행상품과 관련된 그린워싱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상품감독·거버넌스(POG) 지침을 개정한 문서임
■ EBA는 2024년 그린워싱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EU 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잠재적 그린워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기존 POG 지침 개정을 권고했음
■ 이번 개정은 ESG 상품을 설계·출시·판매·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지속가능성 주장이나 표시를 예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주요 개정사항은 제조자의 내부통제, 목표시장 설정, 유통채널 선정,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설명자료에 ESG 및 그린워싱 고려사항을 명시적으로 반영한 것임
■ EBA는 지속가능성 관련 커뮤니케이션이 공정하고 명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고, 관련 주장은 정확하고 입증 가능하며 최신 상태여야 한다고 요구함
■ 또한 이번 지침은 EBA의 ESG 리스크 관리 지침, 비ICT 제3자 리스크 관리 지침 등과 함께 해석되도록 하여 법적 명확성과 감독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 개정 지침은 EU 공식 언어 번역과 공표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11일부터 적용되며, 관할당국은 지침 준수 여부를 EBA에 보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