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안) 2026년 3월 중국 양회에서 15·5 규획(2026-2030)이 채택되었으며, 2030년은 시진핑이 공약한 ‘탄소피크’ 목표 시점으로, 이번 규획은 향후 5년은 물론 그 이후 온실가스 배출 경로까지 좌우할 분기점임

  - 한·중 기후협력 기반 마련, 중동 지역의 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협, EU CBAM 시행 등 대외 여건도 급변하고 있음

  - 최대 교역국이자 ‘새로운 3종(전기차·배터리·태양광)’ 공급망에서 경쟁국이자 협력국인 중국의 기후에너지환경 전략 방향을 분석하고 한국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중국은 15·5 규획에서 탄소집약도 17% 감축과 비화석에너지 비중 25%를 의무 목표로 제시하고, 「생태환경법전」(2026.8.15 시행 예정)을 통해 분산된 환경 법제를 단일 법전으로 통합·격상했음

  -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에서 ‘탄소배출 이중통제’로 전환했고, 해상풍력·양수발전 각각 100GW, 원전 110GW 등 재생·원전 확대와 비화석에너지 강화를 병행하는 이중 트랙을 채택했음

  - 다만 탄소 절대 배출량 상한의 부재, 14·5 규획(18%)보다 후퇴한 17% 목표, 화석연료 정점 시기 미명시 등의 한계가 있음


■ (정책제언)

  - 첫째, 한·중 기후환경협력은 정치·안보와 분리된 ‘구획형 구조’를 설계하여 추진함

  - 둘째, 중국의 ‘청정에너지 안보 공급자’ 부상에 대응해 차세대 배터리·SMR·수소 등 고부가 산업 차별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함

  - 셋째, ‘탄소배출 이중통제 전환’과 「생태환경법전」 시행에 대비해 재중 한국 기업의 대응 체계를 점검 및 구축함

  - 넷째, 기후-에너지-경제안보를 통합하는 ‘범부처 통합대응 체계’를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