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온실가스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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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연료전환, 에너지 절감, 자원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관련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조회]
나. 발전·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또는 혼합가스*를 이용하여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바이오가스·수소·암모니아·부생가스·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중 두 가지 이상 혼합한 가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술개발(무탄소 혼소, CCS 등) 수준 등을 감안하여 2030~2035년까지 공사계획을 인가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조회]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건설) 전력, 열 중 하나 이상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조회]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운전)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개조하는 활동
※ 2045년까지 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
[조회]
액화천연가스(LNG) 기반 수소(블루수소) 제조 액화천연가스(LNG)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조회]
다. 수송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의 건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조회]
친환경 선박 도입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 또는 관련 선박의 유지관리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