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하는 전력·열에너지는 에너지 생산 kWh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g CO2eq. 이하여야 한다.
2025년 이전까지의 경제활동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며, 2025년부터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전력 및 열에너지 생산에서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기준을 판단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녹색부문 1-바-(1)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포집’, ‘녹색부문 1-바-(2) 이산화탄소 운송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운영’, ‘녹색부문 1-바-(3)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 및 영구격리’의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CCS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고려되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의 경우, 인정기준 부합 여부 산정 시 편의성 제고 및 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개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 참고서>
에 수록된 계량 인정기준 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