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물 공급

해당 경제활동은 가, 나 2개 항목 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인정된다.


상수도관망 유수율

물 공급 과정에서의 상수도관망의 유수율이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3(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 업무)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목표 유수율 이상인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단, 광역용수도 또는 공업용수도의 경우 한강·금강·영섬·낙동강 유역 대부분이 100%의 유수율을 달성하고 있어 별도의 목표 유수율이 부재함에 따라 인정기준 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물공급 취약지역 대상 수도시설 설치·운영

물공급 취약지역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1조(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에 따른 지역을 의미하며, 물 공급 취약지역에 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기술설명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1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1조(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1.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역
2.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가 필요한 지역
3.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주변에 대체 수원이 없는 지역
4. 그 밖에 물 공급이 취약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근거 법령 개정 시 개정된 법령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