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페놀류, 다이옥신,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 ‘토양오염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성토
흙을 쌓아올리는 것으로 부지조성, 제방쌓기 등을 위해 다른 지역의 흙을 운반하여 지반 위에 쌓는 것복토
토양 개량 또는 토양 복원 등을 목적으로 외부의 다른 토양을 대상 위에 덮는 토공 작업되메우기
지하 구조물 주위 등 여분으로 판 부분에 토사를 메워서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활동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며 정화된 토양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해당 경제활동에는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에 이중벽 탱크, 넘침 방지장치 등을 설치 및 오염물질 확산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열적 처리방법 등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며, 정화를 완료한 오염토양을 순환골재 등에 재활용 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단, 성토·복토 등 되메우기를 목적으로 정화토를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