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1)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석유류·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토양오염물질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페놀류, 다이옥신,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 ‘토양오염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 성토

    흙을 쌓아올리는 것으로 부지조성, 제방쌓기 등을 위해 다른 지역의 흙을 운반하여 지반 위에 쌓는 것
  • 복토

    토양 개량 또는 토양 복원 등을 목적으로 외부의 다른 토양을 대상 위에 덮는 토공 작업
  • 되메우기

    지하 구조물 주위 등 여분으로 판 부분에 토사를 메워서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 활동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며 정화된 토양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한 장비·시설을 구축·운영하는 경제활동이다.


해당 경제활동에는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토양오염물질 저장시설에 이중벽 탱크, 넘침 방지장치 등을 설치 및 오염물질 확산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열적 처리방법 등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며, 정화를 완료한 오염토양을 순환골재 등에 재활용 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단, 성토·복토 등 되메우기를 목적으로 정화토를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방지 및 정화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공정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