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3)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

  • 도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정비·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 활동

탄소흡수, 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 내 생태계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경제활동이다.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 활동의 예시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숲 98·생활숲99· 가로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녹지100·도시녹화101·도시공원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되며 도시 외 산림, 해양 등을 활용한 조성 활동은 포함되지 안흥며 도시지역 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활동은 6-가-(1) 경제활동을 적용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도시 내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 98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99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100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공간 또는 시설
  • 101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