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정비·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 활동
탄소흡수, 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 내 생태계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경제활동이다.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 활동의 예시로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숲 98·생활숲99· 가로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녹지100·도시녹화101·도시공원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되며
도시 외 산림, 해양 등을 활용한 조성 활동은 포함되지 안흥며 도시지역 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활동은 6-가-(1) 경제활동을 적용한다.
해당 경제활동이 도시 내 탄소흡수원을 조성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