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운전)’ 활동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계속운전)은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원자로 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경제활동이다.
해당 경제활동이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계속운전을 목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개조하는 활동인지 여부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경제활동은 2045년까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설비에 대해 인정된다.
설계수명기간
원자력 발전 설비의 설계 시 수명을 말하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에 따라 평가 후 10년 단위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