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

4. 순환 경제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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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 재생원료·순환자원 생산 (1) 재생원료 또는 (2) 순환자원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재생원료·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1) 재생원료 및 (2)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 또는 포장재의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 재활용이 용이한 (1) 포장재, (2) 제품의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나. 소비 다회용기 활용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조회]
되채우기 매장(리필스테이션) 구축·운영 불필요한 포장재 소비를 줄이기 위해 내용물만 판매하는 리필스테이션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다. 관리 폐기물 수거·회수·선별·분리 폐기물의 (1) 수거·회수 또는 (2) 선별·분리를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단, 매립 또는 소각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
[조회]
사용 후 제품의 오염 제거 및 해체 자원 회수 또는 부품 재사용을 위해 사용 수명이 다한 (1) 폐전기·전자제품 (2) 폐자동차 또는 (3) 폐선박에서 오염물을 제거하거나 이를 해체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라. 재생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사용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폐기물 재생이용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이용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단,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강・시멘트・유기화학물질 제조의 경우 적용 제외) [조회]
폐기물 재제조 재활용가능자원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재제조를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폐기물의 화학적 재활용 폐기물을 열분해, 해중합, 용매추출, 가스화 방식을 통해 (1) 원료 또는 (2) 연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폐기물 에너지 회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인 (1)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2)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3) 가연성 폐기물로 고형연료제품(SRF)을 만드는 활동, (4) 정제, 유화 등의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정제연료유나 재생연료유 등 유류를 만드는 활동(폐유 정제유 등)을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
혐기성 소화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등의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1) 바이오가스(메탄가스 및 이산화탄소 등 소화생성물)를 생산 또는 (2)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바이오가스 발전’의 경우 ‘1-나-(3) 재생에너지 생산: 바이오가스’의 기준을 준수
[조회]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연료, 원료 등으로 포집 및 처리·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