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경제활동 | 설명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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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 | ① | 재생원료·순환자원 생산 | (1) 재생원료 또는 (2) 순환자원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② | 재생원료·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 (1) 재생원료 및 (2)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 또는 포장재의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③ |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 | 재활용이 용이한 (1) 포장재, (2) 제품의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나. 소비 | ① | 다회용기 활용 |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조회] |
② | 되채우기 매장(리필스테이션) 구축·운영 | 불필요한 포장재 소비를 줄이기 위해 내용물만 판매하는 리필스테이션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다. 관리 | ① | 폐기물 수거·회수·선별·분리 |
폐기물의 (1) 수거·회수 또는 (2) 선별·분리를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단, 매립 또는 소각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 |
[조회] |
② | 사용 후 제품의 오염 제거 및 해체 | 자원 회수 또는 부품 재사용을 위해 사용 수명이 다한 (1) 폐전기·전자제품 (2) 폐자동차 또는 (3) 폐선박에서 오염물을 제거하거나 이를 해체하기 위한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라. 재생 | ① | 폐기물 재사용 |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사용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② | 폐기물 재생이용 |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이용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단,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강・시멘트・유기화학물질 제조의 경우 적용 제외) | [조회] | |
③ | 폐기물 재제조 | 재활용가능자원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재제조를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④ | 폐기물의 화학적 재활용 | 폐기물을 열분해, 해중합, 용매추출, 가스화 방식을 통해 (1) 원료 또는 (2) 연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⑤ | 폐기물 에너지 회수 |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인 (1)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2)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3) 가연성 폐기물로 고형연료제품(SRF)을 만드는 활동, (4) 정제, 유화 등의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정제연료유나 재생연료유 등 유류를 만드는 활동(폐유 정제유 등)을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 |
⑥ | 혐기성 소화의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 |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등의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1) 바이오가스(메탄가스 및 이산화탄소 등 소화생성물)를 생산 또는 (2)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바이오가스 발전’의 경우 ‘1-나-(3) 재생에너지 생산: 바이오가스’의 기준을 준수 |
[조회] | |
⑦ |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활용 |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연료, 원료 등으로 포집 및 처리·활용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