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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부/기업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환경경영체제 구축, 자원 및 에너지 절감,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사회적 · 윤리적 책임 이행 등 환경경영 우수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
※ ‘95년부터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로 운영해 왔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10.4)으로 인해 ‘녹색기업’으로 명칭 변경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보러가기
  •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4-28호, ˊ24.1.30)보러가기

추진 경과

  •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추진 경과
1995년 04월 제정 「환경친화기업 운영규정」 제정(환경부 예규)
2007년 06월 개정 - 환경친화기업 배출농도 강화기준 일부 완화(SOx, NOx)
- 환경개선계획 변경 승인 대상범위 조정(10/100 → 30/100)
2009년 12월 개정 - 환경친화기업 환경정보공개 의무화
2011년 07월 개정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개정
- 업종별 ·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14종의 업종별 평가기준 등 반영
2014년 04월 개정 - 환기환산법 개정내용 반영,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 지정심사 우대, 공통 가·감점 항목 및 배점 조정 등
2015년 03월 개정 - 녹색기업 재지정 신청기업 등에 대한 특례 폐지, 녹색기업 심사단 구성·운영방법 개선 등
2016년 12월 개정 - 절대평가 기준 도입, 오염물질 배출농도의 강화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2024년 1월 개정 - 평가기준(업종 및 지표 재분류, 평가기준의 세부 분야별 구분 단순화 등) 개편

  • 관련 법령
추진 경과
2010년 4월 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시행 및 ‘환경친화기업’ → ‘녹색기업’으로 명칭 변경
2011년 4월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 녹색기업 지정 시 보고·검사 면제 대상 및 녹색기업 간 협력사업에 대한 기술·자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2014년 1월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 녹색기업 지정 및 취소 권한 위임(환경부장관→환경청장), 유효기간 명확화 등

녹색기업 우대사항

  • 지도/점검 면제 및 배출시설(수질 · 대기)의 허가를 신고로 대체
  •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술지원 우대
  • 오염원 적정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시설·장비의 검사 면제

녹색기업 지정현황

  • 연도별 지정현황
연도별
년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사업장 수 210 204 202 196 179 164 152 139 131 123 111 103 97 97 89

  • 업종별 지정현황(2025년 기준)
업종별(2025년 기준)
구분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제지 식·의약품 공공행정 발전 금융 운송 숙박 건설 유통 일반
사업장 수 29 2 7 4 17 0 13 0 1 2 0 0 14

녹색기업 지정 사업장 목록 (2025년 기준)

녹색기업 지정 사업장 목록 (2025년 기준)
번호 사업장 명 소속 환경청
89 에스케이하이닉스㈜ 이천사업장 한강유역환경청
88 ㈜엘지화학청주분리막 공장 금강유역환경청
87 CJ제일제당㈜ 인천2공장 한강유역환경청
86 ㈜한국인삼공사 원주공장 원주지방환경청
85 삼성전자㈜ 천안사업장 금강유역환경청
84 엘지전자㈜ 평택공장 한강유역환경청
83 엘지전자㈜ 엘지사이언스파크 한강유역환경청
82 롯데칠성음료㈜ 강릉공장 원주지방환경청
81 한국남동발전㈜ 영동에코발전본부 원주지방환경청
80 삼성전기㈜ 세종사업장 금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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